문서번호 총무과-18263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오승민 이상이 12/07 기봉호 협 조 2020년 공무직(시설분야) 근무성적 평가계획 2020. 12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20년 공무직(시설 분야) 근무성적 평가계획 시설 정비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평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 2020.11.26.) ?? 평가대상 : 시설 분야 공무직 6명 - 총무부(총무과) 소속 시설정비원 4, 시설경비원 2 ?? 평가기준일 : 2020. 12. 31. (연 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12. 31.(12개월) ?? 평가방법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 분 평가자 확인자 비 고 역 할 점수부여 서열결정 직 급 총무과장(5급) 총무부장(4급)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0.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2 근무성적평가 ?? 평가체계 ○ 평가절차 - 흐름도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 평가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총무과장 - 평가자 : 총무과장 - 확인자 : 총무부장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3~7 인으로 구성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12. 11.(금)까지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중심으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 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공 무 직 평가요소 ?담당업무의 달 성 도(20) ?신 속 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 감점항목은 증빙자료 제출 감 점 항 목 감점 감 점 항 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별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 서울시 운영기준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의신청위원회 : 총무부장 또는 총무부 내 과장 3명~7명 이내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3 추진일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평가대상자) : ’20. 12. 11.(금) 까지 ○ 근무성적평가 (평 가 자) : ’20. 12. 16.(수) 까지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0.12.31.(목) 까지 4 행정사항 ○ ’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 (총무과 → 시 인사과) - 본부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수합?제출 (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영 붙 임 : 1. 업무추진실적표 등 각종 서식 각 1부. 2. 근무성적평가점 1부. 3.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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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821
본청
총무과-18263
D000004141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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