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 장소 선정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북소방서 관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위치한 소방용수시설 이설과 관련 붙임과 같이 이설장소를 선정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 대상 : 2개소(지하식 2개소) 나. 이설 예정지 : 3개소(지하식 2개소 및 예비 1개소) 다. 이설 예정지 위치도 및 사진 : 공문과 동봉하여 우편 발송 라. 조건부 이설 협의 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성북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지하지장물 등으로 인한 이설 예정지 변경요청은 소방용수담당과 협의하에 변경 가능 2) 이설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행위자(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가 부담 3)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 이설 허가한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분실, 민원발생 등에 대해 원인행위자(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4)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중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28조,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하기로 하며 아울러 공사 종료시 반드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 상 이상 유무를 검수 확인 받도록 함.(지정된 검수요청서를 통해 공문 접수) 5) 기타 이설공사(상수도 시설 등)관련 세부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길 바라며, 이설 시 문의사항 및 이설 장소 변경요청은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소방용수담당(02-6981-724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1부. 2.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2/05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8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760596
20210928060135
본청
재난관리과-7584
D000004140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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