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급수협의조건 변경사항 회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호 관련하여, 도로 개설 전 사업시행인가 이행을 위한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수협의 조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당초 적용된 인입관경은 『공동주택 유형별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기준』 변경에 따라 가정용 독립계량기는 200mm로 변경하며, 영업용 계량기는 변경 없음. 나. 사업구간에 신설되는 도로구간인 에 수도관(D300㎜, L=340m)을 부설하여 순환관망을 형성하여야 하며, 다. 에 D150mm, 200mm 기존관 철거 후 에 수도관(D300㎜, L=145m)을 부설하여 인근 주변에 급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착공시 관련 규정(기 협의내용 참조)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관 부설 관련 시설물(제수변실)설치 등 전반전인 사항은 착공전 우리사업소와 별도 협의 바람. 2)『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관퇴수량, 세척수량, GIS측량비용, 직원출동비 등을 납부하여야 함. 붙임 : 1. 급수협의조건(변경안) 1부. 2. 협의 위치도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순필 시설안전팀장 代이동구 시설관리과장 02/10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61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2206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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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본청
시설관리과-3611
D000004191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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