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50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12/04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광렬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11.24.(화) 14:00 ~ 18:00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신규2건, 보류1건, 자문1건, 보고(자문)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도봉구 도시재생과) 관악구 난곡·난향동 난곡로 26길 일대 (270,795㎡) - - 자문의결 (원안의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보고-자문) 2 쌍문1동,도봉1동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도봉구 도시재생과)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일대 (162,060.73㎡) 도봉구 도봉1동 고도지구일대 (472,256.22㎡) - - 자문의결 (원안의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보고-자문) 3 개봉1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로구 도시재생과) 구로구 개봉1동 138-2번지 일원 (87,716㎡) - - 자문의결 (의견제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자문) 4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7,660.2㎡) 도시형생활주택(296), 오피스텔(96) 및 공공업무시설 24/5 보완의결 경관+건축 (신규) 5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택건설사업 (강북구 주택과) 강북구 미아동 705-1 (9.203.40㎡) 공동주택(497) 및 부대복리시설 29/5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신규) 6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104,029.80㎡) 공동주택(2,798)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 (보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관악구 난곡로 26길일대 의결번호 2020-18-1 심의결과 자문의결(원안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제출하신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쌍문1동, 도봉1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일대, 도봉1동 고도지구일대 의결번호 2020-18-2 심의결과 자문의결(원안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제출하신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개봉1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 구로구 개봉1동 13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8-3 심의결과 자문의결(의견제시)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계획 수립 바람. - 특성 또는 주거지 관리 비전에 맞는 형태 지침과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노후배관 교체가 이행되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 디자인으로 개선 바람. ○ 접도가 되지 않은 대상지에 대한 주차장 완화지침 검토 바람. ○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이용하여 주차장 활용계획 추가 바람. ○ 담장,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각 세대의 계량기·배관·전선(전기&설비)을 정리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추가 바람.(권장) ○ 외부에 있는 쓰레기/재활용품 처리시설 등은 표본대상지계획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시하기 바람.(권장)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사러가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8-4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신길로와 가마산로 교차로 부분의 주동(104동)은 전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부의 입면은 개선하고, 저층부는 보행자의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를 도로변에서 후퇴하는 등 조정 바람. ○ 지상4층 필로티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상세계획 제시 바람. ○ 가마산로에 면한 공동주택의 거실 창호는 도로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및 대안 제시 바람. ○ 창호가 없는 복도에 면한 실(공간) 등 불합리한 평면계획은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검토(수정) 바람. ○ 공동주택 코어의 자연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창호 계획 바람. ○ 옥상정원 접근을 위해 승강기 외에 계단 추가 설치 바람. ○ 공공시설(주민센터)의 지상1층 출입구는 인지성이 확보되도록 입면 및 동선 계획을 개선하고, 주출입구 홀(방풍실 등) 계획 바람. ○ 공공시설(주민센터) 복도는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지붕층 태양광 패널 뿐만 아니라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을 최대한 적용 바람. ○ 입체적 결정도로(보행자우선도로)의 대지면적 산입여부 확인 바람. - 계속 -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사러가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8-4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구조 ○ 공공청사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0㎡ 이상이므로 건물의 중요도 등급을 조정하여 설계 바람. ○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활하중 구분하여 적용하고, 주차장은 조업차량 운행구간을 확인하여 하중 산정 바람. ○ 특별풍하중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연결브릿지는 안전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구조계획을 명확히 수립 바람. ?? 환경 ○ 사업대상지 주변 일조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계획 검토 바람. ?? 조경 ○ 남측 공개공지인 파인가든은 가로환경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도시광장으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광장형의 열린 공개공지로 계획 바람. ○ 공개공지의 계획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자료 제시 바람. 끝.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주택건설사업 / 강북구 미아동 705-1 의결번호 2020-18-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동주택 돌출형 발코니의 색상은 주변 건축물에 적용된 색상으로 고려하여 강조색이 아닌 후퇴색으로 개선 바람. ○ 북측 10M 도로에 신설되는 옹벽 디자인 개선 바람. ○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24시간 개방되는 구조로 하고, 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마감재는 동일한 패턴으로, 수직이동을 위한 승강기 및 계단은 위치 조정 바람(공공보행통로 6m 확보). ○ 소방차로 배치는 단지 외 간선변 소방차 침범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바람. ○ 음식물 처리시설은 도로변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 바람. ○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지붕층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 등을 최대한 적용 바람. ○ 복도에 면한 실은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창호 계획 바람(사생활 피해 고려) ○ 자치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육아종합센터와 어린이집은 인접한 위치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권장)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25%) 인정함. - 계속 -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주택건설사업 / 강북구 미아동 705-1 의결번호 2020-18-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특별풍하중 대상여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저층부(지상층) 기둥 계획 명확히 표시하여 구조설계에 반영 바람. ○ 저층부에 설치된 브릿지의 건축 및 구조계획 정리 바람. ○ 지하1층~지상3층 수직이동(계단, 램프, 승강기 등) 구간 명확히 정리 바람. ?? 환경 ○ 일조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접한 주거 단지의 일조 영향에 대하여 확인 바람. ?? 조경 ○ 가로휴게형 공개공지-1은 보행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통로보다는 적극적인 휴게공간과 휴게시설 확보 바람. ○ 공개공지는 건물 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하여 계획 바람. ○ 공공보행통로 진입부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휴게형 도시광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공개공지-2 그라스가든은 이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지레벨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방감 있는 휴게형 공간으로 계획 바람. - 계속 -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주택건설사업 / 강북구 미아동 705-1 의결번호 2020-18-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주거 :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비주거 :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주거 : 6.63%[태양광(PV) 101.91kW, 연료전지 24kW] 비주거 : 10.43%[연료전지 26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8-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저층부 주민공동시설 입면은 과도한 분절 없이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개선 바람. ○ 올림픽로에 배치되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조경 개념보다 광장형으로 계획 바람. ○ 106동과 107동 사이에 계획된 야외음악당은 주변도로의 소음 피해 등을 고려하여 대지 레벨을 조정하고, 사용시 주민들의 소음가 없도록 운영주체 및 프로그램 관리에 대하여 조치 바람. ○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지붕층 태양광 패널 뿐만 아니라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 등을 최대한 적용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30%) 인정함. ○ 제출된 ‘소형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이행각서’ 이행 바람.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바람. - 계속 -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1.24.(화) 사업명/신청위치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8-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주거 :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비주거 :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주거 : 12.85%[태양광(PV) 1,012kW, 지열 2,220㎡, 연료전지 249kW] 비주거 : 19.74%[태양광(PV) 87kW, 연로전지 58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1.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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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50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4030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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