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행정규칙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행정규칙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457호(2020.12.02.)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난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행정규칙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복구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0년-63호) 주요내용 ○ 사망, 실종, 부상자 구호금 상향 -(사망, 실종자) 1,000만원 → 2,000만원 -(부상자) 1∼7급 500만원 → 1,000만원 / 8∼14급 250만원 → 500만원 ○ 주택 복구비 상향 - (주택 파손) 전파/유실 4,200만원 → 5,200만원(반파는 1/2 적용) - (주택 침수) 100만원 → 200만원 - (세입자 보조) 300만원 → 600만원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문서 1부. 2.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전결 12/04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6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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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행정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68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140279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