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추가 통보 1. 2020년 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오니, 시설운영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 단일임금 지급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른 급여 처리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 나. 재배정액 : 56,917천원 - 국비 84천원 / 시비 56,833천원 다.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연 번 구 분 지원대상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사 업 명 내 역 계 56,917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기본운영비 1개소 30,859,370 30,684,693 280 174,397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7개소 11,888,984 11,316,888 56,637 515,459 ※ 라. 지원방법 : 시 분기별 재배정 →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교부 ※ 매분기 정산 원칙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외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에 따라 별도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아이돌봄담당관-8734(2020.6.22.)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급여지급명세서 작성, 급여관리대장 반영 및 4대보험/퇴직적립금 지급관리 철저 붙 임 2020년 4/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추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온마을돌봄추진반장 12/04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6466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5)
21755986
20210928060135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6466
D00000414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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