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3/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추가 보조금 재배정 통보 2020년 3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및 단일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단일임금 지급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른 급여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 건 나. 재배정액 : 70,044천원 - 국비 693천원 / 시비 69,351천원 다.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연번 구 분 지원대상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사 업 명 내 역 계 43,748,354 30,721,065 70,044 12,957,245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기본운영비 1개소 30,859,370 22,978,749 2,310 7,878,311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20명 12,888,984 7,742,316 66,579 5,078,934 국비 미지원시설 운영비 - - 공립형 센터 추가 운영비 1개소 1,155 복지포인트 - - 냉난방비 - - 에어컨 청소비 - - 라. 지원방법 : 시 분기별 재배정 →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월별 교부 ※ 매분기 정산 원칙 ※ 보조금카드 사용 대상이므로 전월 말일까지 센터에 교부 (단, 단일임금 7월분은 8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소급 지원)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외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 시설별 별도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아이돌봄담당관-8734(2020.6.22.)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함 ※ 급여지급명세서 작성, 급여관리대장 반영 및 4대보험/퇴직적립금 지급관리 철저 붙 임 2020년 3/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추가 보조금 재배정 내역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온마을돌봄추진반장 08/27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171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5)
21073242
20210928152612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1715
D00000406844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