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 안내 1. 계획설계과-2190(2020.2.25.)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급수관 상태검사가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추진대상 : 1,238 건축물 7,455 동 ○ 상반기 추진실적 : 461 건축물 1,896 동 (37.2% 완료)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 ’20.12.31.까지 상태검사 이행토록 안내 · 미이행 시 「수도법」제83조(벌칙)에 따른 고발 등의 대상임을 필히 안내 - ’20년 말에 상태검사가 편중되어 연내 미실시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20년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 : ’21.1.15.까지(붙임 1)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함께 제출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 ’21.1.15.까지(붙임 2) 3. 아울러, 수도법 시행규칙(개정, ’18.6.27.) 관련하여 안내 공문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수요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안내 ○ [별표7] 개정 ’18. 6. 27./시행 ’18. 12. 28.으로 ’19년부터 적용 안내 등 홍보 -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붙임 1) 2020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양식) 1부. 2) 2020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12/0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1101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21754243
20210928060135
본청
계획설계과-11014
D000004140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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