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 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사항 시행 및 준수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 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사항 시행 및 준수의무 안내 1.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되는 등 위기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별개로 이·미용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중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미용업은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집합금지(2주간 운영중단) 조치가 적용됨을 귀 회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업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이 · 미용업 ○ 시행기간 : 2020. 12. 05(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조치내용 : 이 · 미용업 방역조치 사항 ① 출입자 명부 관리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시설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서울시 강화 > ⑥ 손님 예약제 운영 ⑦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⑧ 21시 이후 운영중단 ○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위반시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제49조제3항 의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20.12.30이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울시지회장,(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서울시지회장,(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서울시지회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2/0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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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사항 시행 및 준수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232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404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