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목욕업중앙회장 (경유) 제목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의무 안내 1.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시간 1시간 제한(권고)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특별방역조치’가 실시됨에 따라‘21.3.22.(월) 0시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귀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방역수칙을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적용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 적용기간 : 2021. 3. 2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 목욕장업 방역수칙 (이용자 방역수칙은 별도 첨부) ①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가능 ③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④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⑤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⑥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⑦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⑧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⑨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금지 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⑪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⑫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인원 게시 ⑬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 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⑭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⑮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목욕장업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3/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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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530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1783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