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관 긴급 방역관리 강화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긴급 방역관리 강화조치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최근 서울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2월 5일 0시부터 2주간 선제적 긴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포함)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운영기준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오니,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이용정원 50% 이내 운영 → (강화) 이용정원 30% 이내 운영 3. 아울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태로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시설내 밀집·밀접·밀폐 등 감염환경 차단과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등 감염경로 차단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환경 차단 - 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프로그램 전·후 시설 환기 의무 실시, 프로그램실 등 가림막 설치 및 띄어 앉기 실시 준수 강화 등 ○ 감염경로 차단 - (종사자 관리) 종사자 퇴근 후 (연말)모임 자제, 고위험·다수이용시설 방문자제, 불요불급한 출장취소, 증상 있을시 출근 중단 및 귀가 등 업무배제, 퇴근 후 동선기록 작성 및 확진자 발생시 자료 공유 (사전 동의) - (이용자 관리) 이용자 본인, 가족 등 주변인 유증상시 서비스 이용중단 적극 안내, 이용자 가족에게 고위험 시설 방문·연말모임 자제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 발송 등 ○ 행정사항 - 시설 홈페이지에 안내문 팝업공지 및 시설방역 관리 철저 시행 - 방역수칙 준수여부 불시 점검 실시 -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시설 폐쇄 명령또는 3개월이내 운영중단 명령 가능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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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긴급 방역관리 강화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260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140461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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