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철저 및 보완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철저 및 보완사항 안내 1. 수도권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다음 사항을 안내하시어 단계별 운영방안 및 방역관리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단계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다가오는 12월 3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 종합사회복지관 내 수능 응시 자녀가 있는 이용자·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방역관리 및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주요 방역관리 보완사항 ○ 지역별 확진자 폭증시 해당 자치구에서는 市 담당부서와 협의 후 2.5단계 선제적 격상검토 2단계 ▶ 2.5 단계 ㆍ(복지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정원 50% 이내 ㆍ(복지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정원 30% 이내 ○ 미세먼지 주의 단계 격상시, 복지시설 실내 프로그램 운영 중단 조치 추가 -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농도가 낮은 시간에 선별적으로 환기 실시 [미세먼지 주의단계 발령기준] ①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 초미세먼지 150㎍(마이크로그램)/㎥,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장애인 이용시설 등 4㎡당 1명, 5인 이하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조건하에 음식물 섭취 제한적으로 허용 - (대상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긴급돌봄서비스 시 종일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식사 제공 등에 한정 - 시설 이용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4㎡당 1명, 한 공간에 5인 이하 - 가림막 설치, 식사 전·후 환기 및 소독 실시, 좌석간 및 탁자간 1m이상 간격 붙 임 : 사회복지시설 2단계 방역관리 강화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복지관 담당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수습사무관 김원빈 복지시설팀장 김은숙 지역돌봄복지과장 12/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1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4층 / 전화 02-2133-7392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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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철저 및 보완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684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빈 (02-2133-7392) 관리번호 D000004136696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