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소상공인연구원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2차)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체결한협약과 관련하여 귀 원에서 신청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2차)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에 위반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교부대상 : 다. 교부내역 : (단위:천원)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라. 입금계좌 : 보조금 관리통장(/ 예금주: ) 마. 교부조건 : 서울시와 간에 체결한 협약내용 및 관련법령(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적합하게 집행 3. 아울러, 협약서 제15조(실적 및 정산보고)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정수 제조업정책팀장 신애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전결 12/03 노수임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71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62 /전송 02-768-8809 / dm0831@seoul.go.kr / 부분공개(6)
21749765
20210928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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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17164
D000004138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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