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간 사용료」 고지서 발급 요청 우리센터 건물옥상을 점유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4항」에 의거 ??설치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시설물(광진구 광나루로 571) 및 부과금액 ① 여과지동(1층) 옥상[사용면적 629.76㎡(발전용량 100㎾)] - 부과금액 : - 납 부 자 : ② 탈수기동(3층) 옥상[사용면적 406.89㎡(발전용량 65㎾)] - 부과금액 : - 납 부 자 : 나. 부과기간 : 2021.1.1.~ 2021.12.31. 다. 납부기한 : 2020.12.31. 붙임 1. 사용료 산출내역서 각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하재용 행정관리과장 12/03 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1465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구의동) / 전화 02-3146-5414 /전송 02-3146-5409 / cancel22@seoul.go.kr / 부분공개(5 7)
21749159
20210928083058
본청
행정관리과-11465
D00000413903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