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11.23.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을 확인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범위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자,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밖에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상에 있는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라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가 판정을 한 것으로 이는 부적합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6, 2020.6.6.)에 규정된 기준을 참고하여 )께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심사할 것을 서울시설공단에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의 고충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길 기원 하며, 상기 답변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2/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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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94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380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