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약기관의 관련 보증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아래‘주택보유수 산정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지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개인주택사업자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1호 또는 1세대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5.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55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주택보유 여부는 협약은행에서 확인하게 되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우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1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21742263
20210928083058
본청
주택정책과-22124
D00000413738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