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대응 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698(2020.12.1.)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가 지속됨에 따라「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간활동 ·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연장 통보합니다. < 주요 내용 > ○ 제공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준수사항 안내 ○ 활동지원서비스 차감 적용 대상자로서,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으로 인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일부 미이용한 자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분 회복 - 차감분 회복은 12월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후 연장여부는 추후 검토예정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비용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급여보전 ①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20% 이상 50% 미만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50% 청구 가능 ②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50% 이상 70% 미만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80% 청구 가능 ③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7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급여보전은 12월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후 연장여부는 추후 검토예정 ○지자체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조사항 3. 각 자치구 및 관계기관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이 동 지침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각 자치구는 급여보전조치에 따른 청구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간활동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응 지침(12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2 이병욱 협조자 주무관 백미화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7 /전송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7)
21742025
2021092808305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012
D000004137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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