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소유하신 토지 수용으로 인한 등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99.10.21.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에 따른 '20.7.1.이후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자, '20.6.29. 도시관리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으로 온수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 온수근린공원과 용도구역 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의해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매수청구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사무위임) 규정에 의해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으며, 토지 매수청구는 관련서식을 구비하여 관할 자치구(구로구)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토지가 포함된 온수도시자연공원 수용지역은 구로구고시 제2019-215호('19.1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정평가서 공개요청과 수용지역 이의재결 및 잔여지 가치하락에 의한 손실보상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제83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구로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현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전결 12/0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6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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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695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41378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