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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지엠씨사랑나눔본부 이사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알림 1. 2. 귀 법인의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민법」제86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거 귀 법인의 해산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민법」제94조에 의거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고 청산이 종결되는 3주간 이내에 이를 등기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0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9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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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989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열 관리번호 D000004137470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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