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지엠씨사랑나눔본부 이사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알림 1. 2. 귀 법인의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민법」제86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거 귀 법인의 해산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민법」제94조에 의거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고 청산이 종결되는 3주간 이내에 이를 등기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0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9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740440
20210928062714
본청
복지정책과-30989
D00000413747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