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 미적용시간 인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 미적용시간 인정 우리 부서원의 2020.9-10월 미적용된 초과근무시간과 수기 초과시간을 2020. 11월 초과근무 지급시 적용하여 해당 초과 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 나. 근무장소 : 다. 근무직원 : 라. 처리방법 : 미적용된 초과근무시간 확인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부서명 대 상 자 근무일시 인정시간 수당시간 비고 한양도성도감 붙임 1. 초과근무내역 각 1부. 2. 수기초과 적용 공문 가부. 끝. 주무관 이승희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도감과장 12/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2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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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1일 초과근무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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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4-30 근무내역(엄기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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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산 북측 개방지역 특별 해설프로그램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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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서원 초과 미적용시간 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206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41381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