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 미적용시간 인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 미적용시간 인정 우리 부서원의 2020.1월 미적용된 초과근무시간을 2020. 2월 초과근무 지급시 적용하여 해당 초과 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2020. 1. 7. ~ 1. 30. 나. 근무장소 : 한양도성도감과 사무실 다. 근무직원 : 라. 처리방법 : 미적용된 초과근무시간 확인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대 상 자 근무일시 인정시간 수당시간 비고 김 정 림 붙임 : 초과근무확인대장 1부. 끝. 주무관 이승희 도성정책팀장 代엄기갑 한양도성도감과장 02/2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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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원 초과 미적용시간 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39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39443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