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 미적용시간 인정 우리 부서원의 2020.1월 미적용된 초과근무시간을 2020. 2월 초과근무 지급시 적용하여 해당 초과 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2020. 1. 7. ~ 1. 30. 나. 근무장소 : 한양도성도감과 사무실 다. 근무직원 : 라. 처리방법 : 미적용된 초과근무시간 확인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대 상 자 근무일시 인정시간 수당시간 비고 김 정 림 붙임 : 초과근무확인대장 1부. 끝. 주무관 이승희 도성정책팀장 代엄기갑 한양도성도감과장 02/2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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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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