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제22조 다. 市 예방과-24992(2020.11.19.)호『2019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배부 알림』 2. 2020년 새롭게 선정 된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부착계획을 다음과 같 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 12. 7. ~ 12. 10. 다. 내 용 : 2020년 신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대상 표지부착 라. 대 상 업 소 명 주 소 업종 영업장 면적(㎡) 사용 층 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1) 기 간 : 공표일로부터 2년 범위 내 2) 내 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붙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12/02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4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6)
21738659
20210928062714
본청
예방과-11941
D000004138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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