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 부착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 제22조 다. 본부 예방과-17705(2020.8.12.)호「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라. 예방과-9220(2020.9.11.)호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계획」 마. 예방과-9367(2020.9.15.)호 「73.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결과보고」 바. 본부 예방과-23498(2020.11.2.)호「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갱신 결과 알림」 사. 본부 예방과-24992(2020.11.19.)호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배부 알림」 아. 예방과-12076(2020.11.25.)호 「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 부착 계획 보고 (알림)」 2.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널리 공표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 부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 3개소 및 표지부착 담당 연번 업소명 (주소) 성 명 업 종 사용층 사용면적 담당 부착일 1 2 3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결과 ○ 공표일 기준일 : 2020. 9. 30. ○ 공표방법 :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알림> ○ 공표의 내용 : [붙임1] 공표문 참조 ①업소명칭, 업주이름 ②우수업무 내용 ③표지부착 기간 ※참고 : 예정공고 (2020.9.10. ~ 2020.9.30. 20일간, 광진소방서홈페이지 게시), 이의신청 없음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배부(부착) 결과 ○ 표지 수령일 : 2020.11.23.(월) 본부 예방과 3매 수령 ○ 표지 배부(부착)일 : 12.1. ~12.2. ○ 방 법 : 담당조 우수업소 직접 방문 부착, 인센티브 홍보 및 안전관리 독려 ○ 표지 부착기간 : 2020. 10. 1. ~ 2022. 9. 30. (2년간) ○ 부착 결과 : [붙임2] 참조 3. 행정사항 가. 향후 2년간 표지부착 가능 및 소방시설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나. 발급 후 2년 주기 갱신 (인정요건 엄격히 적용, 미충족 대상 제외)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 할 것 라. 표지 부착결과는 2020.12.11.한 [붙임2] 서식에 의거 본부 보고 붙임 1.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문 1부. 2. 73.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결과 서식 1부. 3.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1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1부. 끝. ★담당자 박정일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12/07 代강인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257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0119 /전송 02-458-0119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21763929
202109280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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