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영등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영등포소방서) 1. 제284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2020.11.26.) 의결사항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재산등록 사항의 불성실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의결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요청사항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신고 대상자 : ※ 경고장, 재산등록 보완사항 등은 별도 송부 나. 요청사항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보완신고서 작성·제출[’20.12.16.(수)까지] 3. 행정사항 ○ 의무면제자는 의무면제로 보완신고서가 생성되지 않으니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 교육 바라며, ○ 또한 2년 이내 재차 경고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분을 받게 되오니, 향후 재등록의무자 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재산등록 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부. 2. 76.제284회 처분별 명단 1부. 3. 제284회 심사 결정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 강호민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12/0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4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1737100
20210928062714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407
D00000413824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