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수자원공사 밸브실 신설 설치 관련 건)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7438(’20.11.18.)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한강공원 내 ‘밸브실 신설 설치’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주요 검토 내용 및 요청사항> 가. 허가신청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의 한강공원 내 밸브실 신설 설치 목적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나. 검토 의견 ② 각종 시설물(맨홀 등) 설치시에는 향후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이용시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 밖(녹지대)으로 유도하고, 시설물 표식과 관리부서가 표기되도록 조치할 것 ③ 야간에 경광등 설치,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요원(신호수) 배치, 안전휀스 및 공사안내간판 설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우회도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화 ④ 당해 공사로 단수발생시에는 한강공원내 매점 등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에 난지안내센터와 협의 후 공사할 것 ⑤ 공사 구간 내 녹지 훼손지역 지장수목 이식 및 원상복구는 기협의한 복구계획 및 도면과 같이 복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 및 도면을 첨부하여 녹지관리과와 사전 협의 후 공사 시행 ⑥ 수목 이식 및 복구(식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행하고 녹지관리과 직원 입회하에 작업 실시 ⑦ 복구 완료 후 전후 사진 첨부하여 복구결과를 제출하고, 수목의 하자 발생을 대비하여 2년의 하자기간으로 하여 녹지관리과에 하자이행보증보헙증권 제출 붙 임 1. 하천점용허가 의견회신 각1부. 2. 난지공원내 지장수목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2/0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864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7)
21735189
20210928062714
본청
운영총괄과-7864
D0000041376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