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수자원공사 밸브실 신설 설치 관련 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수자원공사 밸브실 신설 설치 관련 건)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7438(’20.11.18.)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한강공원 내 ‘밸브실 신설 설치’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주요 검토 내용 및 요청사항> 가. 허가신청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의 한강공원 내 밸브실 신설 설치 목적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나. 검토 의견 ② 각종 시설물(맨홀 등) 설치시에는 향후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이용시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 밖(녹지대)으로 유도하고, 시설물 표식과 관리부서가 표기되도록 조치할 것 ③ 야간에 경광등 설치,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요원(신호수) 배치, 안전휀스 및 공사안내간판 설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우회도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화 ④ 당해 공사로 단수발생시에는 한강공원내 매점 등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에 난지안내센터와 협의 후 공사할 것 ⑤ 공사 구간 내 녹지 훼손지역 지장수목 이식 및 원상복구는 기협의한 복구계획 및 도면과 같이 복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 및 도면을 첨부하여 녹지관리과와 사전 협의 후 공사 시행 ⑥ 수목 이식 및 복구(식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행하고 녹지관리과 직원 입회하에 작업 실시 ⑦ 복구 완료 후 전후 사진 첨부하여 복구결과를 제출하고, 수목의 하자 발생을 대비하여 2년의 하자기간으로 하여 녹지관리과에 하자이행보증보헙증권 제출 붙 임 1. 하천점용허가 의견회신 각1부. 2. 난지공원내 지장수목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2/0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864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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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하천점용허가 의견회신(한강공원내 밸브실 신설 설치)(1).hwpx

    비공개 문서

  • (공문)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난지한강공원 내 밸브실 신설_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1).hwpx

    비공개 문서

  • 난지공원내 지장수목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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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수자원공사 밸브실 신설 설치 관련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864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13767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