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우리 시에 접수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개선 요구’ 고충민원을「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권고’ 하오니 민원인의 고충을 감안하여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 민원요지 ○ 은 외상성 경추의 척추체 골절 및 해당 부위 척수 손상을 진단 받은 환자로 독립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근래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장애인증명서에는 상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불가함. ○ 사지마비로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장애인 콜택시 사용이 필요 하다는 병원의 소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상지 마비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콜택시 사용불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위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 확인사실 ○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버스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음(별첨1) 2.이용대상(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6호, 2020.6.6.)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의 장애정도에 해당되어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1)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3) 위 1) ~ 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 ○ 민원인의 장애정도는 다음과 같음(별첨2)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은 2020.10.27.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자 총 8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음. - 본인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로서 병원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꼭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단순히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이에 대해 서울시(택시물류과)는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어야 이용대상에 해당되며, 민원인은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되어 이용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판 단 ○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범위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다양 하게 규정되어 있음.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2020-236, 2020. 6. 6.) ○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선정은 대상자가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에 해당되는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에 해당되는지, 그밖에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한 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하여야 함에도 서울시설공단에서 단순히 민원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상의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라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이용 불가 판정을 한 것은 부적합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결 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심사할 것을 서울시설공단에 권고하고자 함 □ 조치사항 ○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서울특별시 고시제2020-236호, 2020.6.6.)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인 이 실 질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에 어 려움을 격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함. 2. 귀 공단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6호(2020. 6. 6.) 1부. 3. 신청인 장애인증명서 1부.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2/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1733532
2021092806271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95
D00000413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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