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례 해석)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제1호의2 에 따른 공장이적지는 2008.7.30 기준시점 이전에 공장이 이전된 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의2 >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 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2/0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9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1731440
20210928062714
본청
도시계획과-15954
D00000413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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