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11909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결 재 채창옥 신근호 11/30 서대훈 협 조 직원 교육일지(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20.11.27.(금) 17:00~17:30 교 관 생산부장 교육대상 생산부 전직원 교육제목 『코로나19』3차 대유행 위기 대응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 최근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복무지침에 의거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교육내용 ○ 강화된 코로나19 2단계 서울시 복무지침 강조 - 회식, 워크숍, 간담회 등 업무내 모임 및 사적 모임 취소 또는 연기 원칙 ▶ 7인 이상 외부식당 이용 금지 ▶ 회의는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대면회의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다과 제공 금지 ▶ 불가피한 공적회의, 간담회의 경우 복무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 서울, 지방 불문 각종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업 무 내 업 무 외 종무식, 시무식,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만찬?연찬회, 워크숍, 타운홀미팅, 업무협의,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의 만남 송년회, 신년회,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친목회, 계모임,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 ※ 복무지침 위반으로 감염사례 발생, 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12.3.)까지 재택근무 실시 원칙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홀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및 청사내 마스크 상시 착용 복무점검 실시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자 등 -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조정과 휴가,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사무실 밀집도 2/3 이하 재택근무 실시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및 21시이후 중점관리시설 등) 및 서울형 강화조치 이용금지시설(무도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수영장제외)) 이용금지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끝.
21730378
20210928062714
본청
생산관리과-11909
D00000413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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