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등 로고젝터 설치 문의) [협조답변]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서울시 도보 위 가로등에 로고젝터 설치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젝터 설치와 관련한 법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제2항제1호에 ‘도로·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로고젝터를 도보 위 가로등(역 근처, 버스정류장 근처 등)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3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2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21729464
20210928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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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255
D00000413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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