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11. 12.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에(응답소 접수번호: )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버스회사인 가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버스정책과)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담당자가 이에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버스정책과)에서는 버스회사의 상세배차에 대해 매년 서울시 시내버스 평가시 배차정시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배차정시성과 운수종사자 휴게 시간 및 근로조건과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 운수회사는 인가받은 첫차와 막차 시간내에서 도로교통 사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내부방침으로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처럼 운수회사에서 운수종사자 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기위해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서울시(버스정책과)는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인가받은 시간보다 운행시간이 과도하게 초과된 것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운행계통 변경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1729435
2021092806271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06
D00000413571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