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28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심원보 장영민 11/27 서성만 협 조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계획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기관 사임 등)된 위원을 해촉하고,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위 원 : 총 15명 (당연직 1, 위촉직 14명) - 위촉직 (14명) :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원 2명 포함) - 당연직 ( 1명) : 노동민생정책관 ※ 간사 : 노동정책담당관 ○ 임 기 - 내부위원 : 해당 직위 재직기간 - 외부위원 : 2년(1회 연임 가능) ○ 기능 및 역할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계획 ○ 해촉내역 성 명 소 속(직위) 해촉일자 해촉사유 ○ 보궐위원 위촉계획 성 명 소 속(직위) 위촉기간 비 고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례 제14조 2항) ※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보궐위원 추천은 기관 내부 인사발령 후 시행(‘21.1월) □ 2020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 안 건 : 심의·자문 ※ 보궐위원 위촉장 전수 붙 임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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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28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3) 관리번호 D000004134512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