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1) 납부 중인 사용료 및 연체료에 대한 감면 방법 2) 사용수익허가 중도 해지 시, 감면 혜택 여부 나. 답변내용 1)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등에 대한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을 마련(시장방침, ‘20.3.2.)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개월(’20.2~7월, 9~12월)간 임대료율 50%(최대) 감면 및 납부 유예 (’20.3~12월)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사용수익허가 부서로 제출하시면 해당 재산관리관이 피해사실 확인, 감면 범위 등에 대하여 판단 후 감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 사용수익허가 받으신 기간이 1차 지원 및 2차 지원 기간(’20.2월~7월, 9월~12월)에 속한다면 감면 기간 요건은 만족하나, 중도 해지 시의 사용수익허가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허가 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김유진 주무관(☎02-2133-3286)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代고정민 자산관리과장 11/27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425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41340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