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13312(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11.24.)에 따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 및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내용 -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12.3.)까지 재택근무 실시 원칙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100인 이상 모임 행사 회의 등 취소 및 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2. 서울시 조직담당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시립수락양로원,시립고덕양로원,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3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2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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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723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41358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