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계도강화 및 결과보고 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15195호(2020.11.23.)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으나,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서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연말까지‘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거리가게 및 무단적치물 단속 점검을 강화요청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거리가게(포장마차, 보도상영업시설물) 등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며, 점검결과를 익일 9시까지 보행정책과(담당 엄수정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 검 개 요 ) ○ 일 시: 11.30.(월) ~ 12.31.(목) - 점검결과 제출일: 12.1.(화)부터 12.31.(목)까지 ○ 대 상: 거리가게, 보도상영업시설물, 무단적치물(노상테이블) - 음식물을 판매하는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에 한함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앞 도로(보도) 상 무단 적치물(노상테이블) 단속(철거). ○ 내 용: ‘서울형 강화조치’안내 및 지도·점검 - 음식판매하는 거리가게,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주문 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유지 - 음식 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 손님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점검결과 제출일: 익일 9:00까지(시간 엄수) - 금,토,일 점검결과는 월요일 9:00까지 제출 ○ 점검결과 보고양식(붙임 참고) ※ 보고양식 충분히 숙지 후 작성요망 붙임 1. 서울형 강화조치 1부. 2.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거리가게, 보도상영업시설물, 무단적치물 관리부서) 주무관 엄수정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11/27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55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30 /전송 02-2133-1052 / nasj2z@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28029
20210928062714
본청
보행정책과-15516
D00000413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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