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행위허가 관련 협의 회신 1. 서초구 공원녹지과-34184(2020.11.26.)호와 관련됩니다. 2. 신청과 관련 사업부지내 비오톱1등급 저촉에 대한 의견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이 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사항으로 우리시 공원조성과와 협의하시기 바라오며, 4. 참고로 비오톱1등급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별표1]1. 분야별 검토사항 가.공통분야 (4)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도시생태현황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도시공원계획팀장 권재홍 시설계획과장 12/01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602 ( 2020. 1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비공개
21726375
20210928064655
본청
시설계획과-13602
D000004137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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