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717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배규중 이윤창 12/01 하재호 협조 어린이대공원 정·후문 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계획 검토 보고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정·후문 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계획 검토 보고 어린이대공원 내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20. 12. 31.)되는 정·후문 간이판매시설 관련 서울시설공단의 사용·수익허가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간이판매시설 현황 ? 설치배경 : 대공원 정·후문 노점 정비계획에 따른 시설 정비 (’09. 4.) ? 위 치 : 어린이대공원 정문(광장), 후문(진입로) ? 규 모 : 10개소 (정문 6, 후문 4 / 개소당 6.16㎡) ? 계약내역 허가기간 허가면적 수허가자 사용료(1년) (부가세 포함) 운영자 선정방식 2019. 4. 25.~ 2020. 12. 31. 61.6㎡ (10개소) ? 운영실태 : 공휴일 및 주말에 중점 운영, 평일은 다수 휴업 - 판매품목 : 식품 5개소, 장난감 3개소, 음료수 1개소, 돗자리 등 1개소 ? 배 치 도 정 문 (광장) 후 문 (진입로) 공원정문 녹 지 정문 ⑥ 정문 ⑤ 정문 ④ 녹 지 공원후문 후문 ④ 후문 ③ 후문 ② 후문 ① 아 차 산 역 정문 ③ 후문 보행로 광 장 정문 ② 정문 ① 공원역 선화예고 광진경찰서 교통센터 ?? 추진경위 ○ ’09.3.26. : 대공원 정·후문 노점 정비계획 (市 푸른도시정책과-4319호) ○ ’09.4. : 무허가 노점 정비 및 市 표준형 판매시설(매점) 설치 ○ ’09.4.~ : 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및 운영 ?? 그 간 계약방법 구 분 정비전 2009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허가기간 - 3년 3년 8개월 1년 2년 1년8개월 계약방법 -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지명경쟁 지명경쟁 지명경쟁 개소 수 34 16 16 16 16 16 10 - 사용기간 만료 시 기존 운영자 대상으로 신규 운영자 선정 - ’16년부터 지명경쟁입찰로 추진 << 관련 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사용?수익허가 방법) ④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고자 의견 ?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서울시설공단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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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717
D00000413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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