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정·후문 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750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이윤창 04/09 유영봉 협조 서울어린이대공원 정·후문 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 2019.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정·후문 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 서울어린이대공원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17.4.15.~’19.1.14.) 정·후문 간이판매시설에 대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사용·수익허가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임 ?? 시설현황 ? 위 치 : 정문광장 및 후문 진입로 정문 후문 공원정문 녹 지 정문 8 정문 7 정문 6 정문 5 녹 지 정문 4 공원후문 후문 8 후문 7 후문 6 후문 5 후문 4 후문 3 후문 2 후문 1 아 차 산 역 정문 3 광 장 정문 2 후문 보행로 정문 1 공원역 선화예고 광진경찰서 교통센타 ? 판매시설 수 : 16개소(정·후문 각 8개소, 6.16㎡/개소) - 현재 16개소 시설 중 11개소 운영 중(매출 하락 등으로 5개소 퇴점으로 인한 공실) 구 분 허가기간 허가면적 위치 (개소) 사용료(1년) (VAT포함) 운영자 선정방식 비고 기존 운영자 2017.4.15.~ 2019.4.14. 61.6㎡ (10개소) 정문 6 후문 4 39,820천원 지명경쟁 (생계형 저소득층) 현재 공실3 청 년 2017.4.29.~ 2019.4.28. 6.16㎡ (1개소) 후문 1 3,901천원 지명경쟁 (청년창업,일자리창출) 현재 공실2 ? 조성배경 : 노점정비 및 시설규격화로 보도 등 미관개선(’09.4) ?? 추진경과 ? ’09.3.27. : 대공원 정?후문 노점 정비계획 (市 푸른도시정책과-4376호) ? ’09.4.15. : 대공원 정?후문 노점정비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사용허가 계획 (어린이대공원사업단-2533호) - 공원 그랜드오픈에 맞춰 기존 노점(34개소)을 간이판매시설(16개소)로 정비 - 강제철거에 따른 여러 부담을 고려, 노점상(30명)만으로 제한, 3년간 사용수익허가 ? 사업자별 운영경과 < 기존 운영자 > : 현재 10개소 운영 중, 3개소 공실 사용기간 선정방식 주요 내용 2009.5.1.~ 2012.4.30.(3년) 제한경쟁 ’73년 공원개원부터 영업한 노점을 대상 제한경쟁, 허가기간 종료시 일반경쟁입찰 명시 2012.5.1.~ 2015.4.30.(3년) 수의계약 (全운영자) 운영자 집단청원 등으로공개입찰 난항 ??공증각서 징구 및 제소전화해조서 판결 전제로 1회에 한해 공개경쟁 유예 2015.5.1.~ 2015.12.31. (8개월) 수의계약 (全운영자) 기존 운영자 탄원서 제출 등에 따라 성수기 시위에 따른 시민불편 및 사회 이슈화 예방 등 이유로 한시적 사용 허가 2016.4.15.~ 2017.4.14.(1년) 지명경쟁 [14개소] : 기존운영자(23명)대상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 `09년 노점 정비 협조 이후 운영자(공동운영포함) ??시설개선(리모델링)시행 : 채색변경 및 캐릭터 차용 등 2017.4.15.~ 2019.4.14.(2년) 지명경쟁 [13개소] : 기존운영자(13명)대상 지명경쟁입찰 ??수익감소 등 이유로 운영 포기 3명, 현재 10명 운영 중 < 청년창업기업 > : 현재 1개소 운영 중, 2개소 공실 사용기간 선정방식 주요 내용 2016.4.29.~ 2017.4.28.(1년) 지명경쟁 [2개소] : 시 청년창업센터 추천기업 지명경쟁 2017.4.29.~ 2019.4.28.(2년) 지명경쟁 [3개소] : 시, 광진구청 협조 추천기업 지명경쟁 ??수익감소 등 이유로 운영 포기 2개소, 현재 1개소 운영 중 ?? 서울시설공단 검토의견 ? - ?? - < 운영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9.03.05.(화) 10:30~12:00 ? 참석인원 :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 참석(기존 운영자 9명, 청년기업 1명) ? 업체의견 : 전 업체 계속적 운영 의사 밝힘, 지명경쟁입찰방식 및 우선적지위 요청, 미반영시 노점행위로 회귀 예고 ? 허가기간 : ? 사 용 료 : ? 허가조건 ??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동 시행령 >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 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검토결과 ? ? ?? 조치계획 ? 위 검토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승인) 하고자 함. 붙임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어린이대공원 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계획 승인 요청(1).hwpx

    비공개 문서

  • 2019_04_03_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계획(안)(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어린이대공원 정·후문 간이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750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59860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어린이대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