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관련 정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입력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정보관리실-5269(2020.05.13.)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후 관리주체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할 때, 지정기관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해당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28조에 따라 고시사실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귀 기관의 FMS입력사항 중,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제)한 시설물 중 고시관련 정보(고시일자 등)가 입력되지 않은 시설물 목록(붙임 1.)을 송부하니, FMS 매뉴얼(붙임 2.)을 활용하여 고시관련 정보를 FMS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관련 정보 미입력 제3종시설물 목록 1부. 2.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고시관련 정보 입력 매뉴얼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중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호은성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20363449
20210928210029
본청
시설안전과-6784
D00000399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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