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447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욱 성정웅 김동완 12/01 신용승 협 조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0. 1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계획 공무직 노동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원 인센티브 부여 시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 2020.11.26.) ?? 평가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연 1회 실시) ?? 평정대상 ?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별로 실시 : 2개 직종 - 시설청소원 : - 시설정비원 :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공무직 정원 내 근로자 ? 근무성적평가 예외 - 실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 정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일 퇴직자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용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 평가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 확인자 :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절차 <근무성적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 열 결 정 개인별 작성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연구지원부 ?? 업무추진실적표 및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 평가시기가 도래(매년 12월 31일 기준)하면 대상 직원은 업무추진실적표(붙임1)를 작성하여 연구지원부에 제출 - 평가기준일(’20.12.31)까지 완료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평가시기가 도래(매년 12월 31일 기준)하면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표(붙임2)를 작성 ?? 근무성적평가 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 평가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미흡, 불량) 등으로 평가 - 탁월(91점~100점) : 20% - 우수(81점~ 90점) : 40% - 보통 · 보통(71점~ 80점) : 30% · 미흡(61점~70점) : 5% · 불량(60점 이하) : 5%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보통」의 비율에 가산 평가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및 실적평가 점수(100점 만점) -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비고 평가 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평가단계(직무수행능력)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 서열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별 서열 결정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공개신청 :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0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공개일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6일 - 공개신청?공개(2일), 이의신청(2일), 결정통보(2일)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평가결과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무직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반영 ?? 하위등급의 평가를 받은 공무직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 등급을 받은 자는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공무직 개인별 업무추진실적표 제출 : ’20.12.11.(금) 限 ?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 ’20.12.16.(수) 限 ? 평가결과 안내?이의신청 : ’20.12.18.(금)~12.28.(월) ? 서열 결정 : ’20.12.31.(목) 限 ? 근무성적 평가결과 제출(인사과) : ’21.1.6.(수) 限 붙임 1.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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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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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447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욱 (02-570-3346) 관리번호 D0000041364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