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요청관련 회신 1. 서울시 마포구 세무2과-23378(2020.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권한은 2009년 궤도운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구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어 남산케이블카 허가권 등 행정권한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이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공업사무관 임종훈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2/0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3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carpark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20273
20210928064655
본청
택시물류과-48309
D0000041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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