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장애인콜택시 이용 시정 요구)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93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상수 12/01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12.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개선 요구 (응답소 접수번호: ) 신 청 인 피신청인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 접수일 2020. 11. 23.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 조사기간: 2020. 11. 23. ~ 11. 30.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개선 가능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은 외상성 경추의 척추체 골절 및 해당 부위 척수 손상을 진단 받은 환자로 독립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근래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장애인증명서에는 상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불가함 ○ 사지바미로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장애인 콜택시 사용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소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상지 마비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콜택시 사용불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위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 확인사실 ○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버스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음(별첨1) 2.이용대상(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6호, 2020.6.6.)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의 장애정도에 해당되어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1)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3) 위 1) ~ 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 ○ 민원인의 장애정도는 다음과 같음(별첨2)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민원인은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입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자 총 8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음 - 본인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로서 병원에서도 대중교통이 어려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꼭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단순히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이에대해 택시물류과는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어야 이용대상에 해당되며 민원인은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되어 이용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판 단 ○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범위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자,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고시 기준 2020-236,2020.6.6.) ○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선정은 대상자가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자에 해당되는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자에 해당되는지,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하여야 함에도 택시물류과는 단순히 민원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이용 불가 판정을 한 것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 결 론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고시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교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심사할 것을 서울시설공단에 권고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 □ 조사결과 통보: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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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6호(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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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 장애인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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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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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장애인콜택시 이용 시정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93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364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