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575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수천 한차순 12/01 한유석 협조 ‘20년 하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20년 하반기 -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점용료, 변상금 체납에 대하여 징수한 공적이 있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교부하고자 함 ?? 징수포상금 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하천 및 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 지급한도는 건당 최대 30만원 ?? 징수포상금 교부 ○ 산출기간 : ‘20.04.01~’20.09.30 ○ ’20년 포상금 예산액 : 3,000천원 - 상반기 포상금 지급액 : - 하반기 포상금 지급액 : ○ 체납징수 및 포상현황 (단위 : 천원) 징 수 액 포 상 금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 굴 계 체납액 징 수 숨은세원 발 굴 ‘19년 미지급분 계 1년차 2년차 3년이상 66,958 - - - 66,958 409 - 409 - ○ 지급방법 : 기관별 지정계좌에 입금(재배정) ○ 지급예정일 : ’20.12월중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포상금,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붙임 ‘20년 하반기 자치구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1부. 끝.
21718621
20210928064655
본청
하천관리과-16575
D00000413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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