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5386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문길동 12/01 최윤종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보고 2020. 1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보고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1심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 보호수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 내(사유지) ? 수 종 : 느티나무(서22-7) ? 지정일자 : 1981. 10. 27.(지정당시 수령 : 326년) ? 규 격 : 수고 23m, 흉고둘레 3.9m 위치도 보호수 현황사진(2019.7) ?? 행정소송 개요 ? 사 건 명 :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의무이행 등 ? 원 고 :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등 8인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1.30. 원고에게 한 보호수 이식승인 거부처분을 취소 - 피고가 2018.11.29. 원고에게 한 보호수 지정해제 거부처분을 취소(추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 청구인의 주장요지 - 해당 보호수는 재건축사업 부지내 있어서 보호를 위해 이식이 필요 - 보호수로 인해 재건축사업에 재산권 제한이 있어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덜한 이식예정지로 이식 필요 - 보호수 지정 후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 제한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호수 이식 필요 - 해당 보호수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보호수 지정목적 및 지적요건에 미달되며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정해제 필요(추가) ?? 그간 추진경위 ? 1981.10.27. : 서22-7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 2017.05.30.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2018.04.12. : 보호수 이식 주민 청원(조합 → 서초구) ? 2018.04.23. : 보호수 이식 불가 회신(서초구, 서울시) ? 2018.09.07. :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 ? 2018.09.19. : 보호수 지정해제 불가 회신(서초구) ? 2018.11.22. :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8.12.03. : 보호수 지정해제 부적합 회신(서울시) ? 2019.02.12. : 보호수 지정해제 고충민원 회신(권익위 → 조합) - 회신내용 : 수용곤란(서초구 및 서울시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 않음) ? 2019.03.04. : 지정해제 행정심판 청구(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9.07.18. : 이식 관련 행정소송(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9.08.20. : 이식 관련 행정심판 청구(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9.08.26. : 행정심판 관련 이식, 지정해제 통합 신청 및 결정 ? 2019.09.05. : 1회 변론기일 ? 2019.10.17. : 2회 변론기일 ? 2020.01.0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청구인(조합)의 청구(지정해제 및 이식 등)를 모두 기각함 ? 2020.01.30. : 3회 변론기일 및 원고측 소 변경(병합)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지정해제 청구를 추가적으로 소 제기 ? 2020.04.28. : 4회 변론기일 ? 2020.07.23. : 5회 변론기일(변론기일 종결) ? 2020.11.18. : 원고 참고서면 제출 ? 2020.11.20. : 피고 참고서면 제출 ?? 주요 쟁점사항(5회간 변론내용) 원고측 주장 우리시 답변 임 원고측 주장 우리시 답변 ?? 1심 선고 결과 : 원고 패(서울시 승소) ? 선고일자 : 2020.11.26.(목) 13:50 ? 선고내용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선고이유 [지정해제 처분 관련] - 이 사건 보호수가 당초 지정 요건을 갖추기 못하였다거나, 현재 그 지정 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보호수 지정해제 거부처분으로 인해 원고에 제한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함 [이식승인 거부처분 관련] - 이 사건 보호수를 보호하여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이식 등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이식승인 거부처분은 정당 - - 보호수를 지금과 같은 자리에 보존하여 공유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크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보고자 의견 ? 소송 결과는 관리청인 서초구와 공유하여 향후 보호수 관리 및 대응방안 논의 ? 원고측에서 항소할 경우, 상기 판결문을 바탕으로 총력으로 대응 붙임문서 : 1심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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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5386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4136508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보호수관리 > 보호수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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