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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620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철운 권영안 김홍준 12/01 이종주 협 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 2020. 12.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 관내 대규모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토지를 매입한 건축행위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추진경과와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검토배경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패소(서울,2020.4월) -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지구이며 원고는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패소(당진,대구,강릉 2020.7월) - 수도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함이 분명함. ?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 통보 ※(급수설비과-8082(2020.09.07.)) - 최근 서울시와 타 지자체 소송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안별 대응방안제시 기존택지개발사업단지 신규택지개발사업단지 ? 소송 중인 건 ? 신규환불 요청건 ? 신규급수공사 신청건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추진 ? 소송 중인 건 · 소송 계속진행 여부 검토결과,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과 유사사례 및 소송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 취소’ 등 소송당사자 협의조정(법률지원담당관)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에 필요한 세입세출 예산 조치(확보) → 세입예산(요금제도과): 2020년 납입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처리로 환불 → 세출예산(기획예산과): 2020년 이전납입 원인자부담금 ‘예비비’로 환불 · 원인자부담금의 원고 반환 및 택지개발사업자 정정부과: 사업소 업무처리 → 원인자부담금 환불관련 예산배정 예정 ? 신규 환불 요청 건 · 신규 원인자부담금 환불 요청 시 본부 보고 후 시행(이자 및 상호 협의 불발 시 별도 검토 필요) · 원인자부담금 반환(건축행위자) 및 정정부과(택지개발사업자) 동시 처리 ?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 · 급수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과 정액공사비로 나누어 분리부과(2020.10.28. 시행) ?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추진(본부 급수설비과) Ⅱ 현 황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 당사자 :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 소장접수일자 : 2020.09.08. 접수 ? 사건개요 -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 - 확정일자: 2020.11.24 < 결 정 사 항 > 1.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상호 간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Ⅲ 조치 계획 법원판결(결정)확정 건 원인자부담금 반환 후 SH공사에 정정부과 ? 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반환의 소송결과에 따라 반환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반환조치 원고 반환금액 ? 법원판결(결정서), 본부 조치계획 및 수도법 제65조에 근거하여 SH공사에 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 사전안내 시행 Ⅳ 행정사항 행정지원과 원인자부담금 반환 의뢰(기획예산과 예산배정 예정) SH공사에 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 통보(사전 안내후 고지서 송부) 본부(급수설비과) 결과 보고 소송 원고측 지급완료 및 종결처리 안내 붙임 : 1. 법원 최종결정서 및 확정증명원(종결통보) 각 1부. 2. 반환청구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구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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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주)케이티이십일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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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최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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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620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413649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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