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대기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관련 의견제출 1. 대기환경정책과-3676(2020.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출의견 (서울시, 오화민, 02-2133-3637) 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을 위해 “현행 미세먼지 대책 예산사업”은 아니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발굴한 사업 (중략) ※ 미반영 시설 : 관제센터(관제시스템), 클린도로, 조경(나무식재), 지하 실내공기질 관리, 살수차 임대, 경상비, 시설 임차비 등 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을 위해 “현행 미세먼지 대책 예산사업”은 아니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발굴한 사업 (중략) ※ 미반영 시설 : 관제센터(관제시스템), 클린도로, 조경(나무식재), 지하 실내공기질 관리, 살수차 임대, 시설 임차비 등 -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타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소요되는 경상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수정 필요 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화민 대기정책팀장 김덕환 대기정책과장 전결 12/01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78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enver@seoul.go.kr / 부분공개(5)
21717120
20210928064655
본청
대기정책과-17831
D00000413652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