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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특수판매업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점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351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박희원 11/24 박주선 협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특수판매업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점검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특수판매업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점검 계획 ’20.11.24.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고자 함 ?? 점검방향 ○ 서울형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여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 강화 - 운영 중인 민간자율감시단 점검결과 지적(위반)업체 대상 집중점검 및 단속 추진 - 야간운영 위험업체 별도 관리하여 불시 점검 추진 ○ 점검조별 업체 책임제 운영, 추적관리 등 점검체계 효율화 - 공정경제담당관실 전 직원을 2인1조로 편성, 조당 20개소 책임제 운영 ○ 업계 소통 및 협조를 통한 자율점검 병행하여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 ?? 특수판매업체 「2단계 서울형 강화된 방역수칙」 현행 1.5단계 (정부지침) 2단계 추가조치 (서울형 강화조치)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명) ○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구체화) - 시설 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다과,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구체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신설) ?? 중점 점검대상 ○ 총 429개소 (다단계 136, 후원방문 293) - 등록 다단계업체 106개소가 소유한 136개 교육장 중점 점검 -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680개 중 293개 집중 점검 ? 가정집 사업장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387개) < 대상시설 총 현황 (11. 23. 기준) > 구분 계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대상개소 3,072 106 680 2,286 ※ 방문판매는 區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실시 및 결과제출(→市, 주1회)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11. 24. ~ 12. 7. ○ 점검대상 : 429개소 (다단계 136, 후원방문 293) ○ 점검내용 :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여부, 업체의 위반양태, 업체의견 수렴 - 상시점검 중인 민간 자율감시단(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지적)업체 현장 점검 및 추적 관리 - 필요시 21시 이후 영업 의심업체도 점검 ○ 점 검 자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26명) 및 공정경제담당관 직원(42명) ○ 점검방법 : 2인 1조 편성,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 자치구는 방문판매업체 별도 점검계획에 의거 점검하고 결과 제출(주1회) ?? 점검반 운영 ○ 집중 점검반 운영 - 운영기간 : ‘20.11.24.~ 12.7. - 점검반 구성 : 공정경제담당관 42명, 2인 1조 (총 21개조) - 점검대상 : 429개 업체 대상으로 하되, 상시 운영 중인 민간자율감시단 점검결과 위반(지적)업체 대상 점검 - 점검내용 : ‘2단계 강화된 서울형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실태 점검 ○ 업체 자율 점검 - 운영기간 : ‘20.11.24.~ 12.7. - 점검대상 : 429개 (다단계136, 특판매업체 293) - 협조사항 : 월 2회 제출 (간담회 개최 후 구체적 협조사항 확정 예정) < 市·특수판매업계 간담회 개최 > √ 일시/장소 : ’20. 11. 25(수) 14:00 / 공정경제담당관 √ 참석자 :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 안 건 :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 업계 의견수렴 등 방역수칙 준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방역관리자 역할 및 임무구체화 등 실행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배포·예정 ?? 점검결과 행정조치 ○ 방역수칙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전면시행,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주·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위반업체에서 확진자 발생시 검사·치료·방역비 등「손해배상 청구」 ?? 행정사항 ○ 점검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기 인정 조치 - 지급사유 : 21시 이후 영업 여부 등 이행 점검 후 현장에서 퇴근 시 - 인정방법 : 이행 점검표에 의거하여 최대 4시간 인정 붙임 1.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 1부 2.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및 안내공문(안) 1부 3. 특수판매업체 담당자별·조별 점검대상 현황 1부.(별첨) . 끝. < 붙임 1 > 특수판매시설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 1. 점검대상 점검일시 20. . . ~ 20. . . 업 종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 후원방문판매( ) 기타( ) 상 호 대표자(성명) 연락처 소재지 영업현황 영업( ) 폐문·부재( ) 폐업( ) 휴업·이전( ) 2. 점검항목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O/X) 1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QR코드) 출입시 QR체크 확인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비치 확인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발열체크기 확인 3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시설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 확인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관리자 1명 지정 관리자(이름) 4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확인 5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직원 증상확인, 온도체크 대장 확인 6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소독일지 작성 확인 7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출입구 손소독제 필수 8 시설 내 이용자 간 2m간격 유지 테이블, 의자간격 2m 9 다과,커피 등 음식물 일체제공 금지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일체 음식물 금지 10 시설내 일체 모임은 20분내 종료 10인이내 모임도 20분내 종료토록 계도 11 8㎡ 당 1명 인원제한(최대 10명)(시설 허가·신고 면적기준) 인원수 확인(최대 10명이내) 12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시설 내 상시비치 여분 마스크 비치 확인 13 자연환기(창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환기 가능여부 확인 14 21시 이후 영업제한 안내 21시 영업제한 확인 특이사항 위반 내용 : 업체 점검반응 : 위와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 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업체명 직책 성명 (서 명) 현장점검 사진 < 000업체 > < > < > < > < 붙임 2 >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등록(신고)번호 업 종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체규모(㎡) 본인은 상기 업체의 로서 2020. . . : 경 ( ) 점검반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생년월일 :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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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특수판매업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351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기준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41307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