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개인보호장비(10종) 불용 계획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개인보호장비(10종) 불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제18조(불용처분) 소모성 개인보호장비는 파손 되었거나 훼손 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 후 불용처분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나. 안전지원과-3033(2020.4.10.)호「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철저 요청」 2. 2020년도 개인·호흡 보호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노후 및 훼손된 장비를 불용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2020.12.7.(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개인보호장비 10종 비 소모품(4종) 소모품(6종) 면체(3년), 특수방화복(3년) 안전헬멧(3년), 진압헬멧(5년), 가죽제안전화, 고무제안전화, 가방 진압장갑, 방화두건, 안전장갑 나. 불용대상 : 보유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 미보유 장비 ※ 시스템 현행화 추진: 개인보호장비 관리카드 보유수량 = 실제 보유수량 다. 불용절차 불용대상 제출 ? 상태확인 ? 불용심의(결정) ? 불용처분 각 부서 장비회계팀 장비담당 확인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심의위원회 소방행정과 ※ 소모품 불용신청 ⇒ 장비회계팀 불용 처리(불용결정심의회 생략) 3. 행정사항 가. 불용 할 개인보호장비“붙임 2”서식 작성 ⇒ 2020. 12. 7.(월) 문서로 제출 나. 내용연수 초과하지 않은 보호장비 중 훼손된 장비는 불용신청 하여 현행화 마. 불용완료 후 시스템상 개인지급카드에 등록된 장비 = 실제보유 장비 ⇒ 일치확인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1부. 2. (제출서식)불용대상 조사결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호근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11/30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23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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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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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개인보호장비(10종) 불용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235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근 (02-2622-1622) 관리번호 D00000413556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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