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개인장비 포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762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민수 김영준 노희손 10/26 장형순 협 조 2020년 하반기 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0. 10. 2020년도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개인보호장비 포함] 보유 중인 물품의 현황?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안) 제18조, 제19조 Ⅱ 추진 방향 ○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 추진 계획 < 불용처분 흐름도 >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심의) o기 간: 10.26. ~ 11.13.(3주간) o대 상: 조례 제71조 o조사자: 부서별 물품담당 (각팀1주씩)불용물품 분배 파악 o기 간: 11.16. ~ 11.17. o대 상: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장비회계팀장 외1 부서별 담당 확인 o일 시: 11.18. ~ 11.20. o방 법: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의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o기간: 11.23. ~ 11.27. o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o방법: 물품관리시스템상 필요가능 소요조회 o기간: 11.30. ~ 12.2. o대상: 불용결정물품 o방법: 반납 및 인수증 수거업체 일정(변경가능) o기간: 12.2. ~ 종료 시 o방법: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등 Ⅳ 추진 계획 1. 불용물품 대상 파악 ○ 기간: 2020. 10. 26. ~ 11. 13.(3주간) ※ 각 부서(팀)별 첨부물 시트 파악 철저 - 물품 : 물품관리/수습관리/취득관리/물품 보유현황 - 개인보호장비 :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련/소방장비/보호장비/장비관리/장비배정(부서) 단, 개인보호장비 4종(특수방화복, 일반방화복, 진압헬멧, 면체)은 수거 및 폐기 처분 ○ 조사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2. 불용예정 물품 실사 ○ 실사부서: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각 부서에서 파악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문서와 물품 실사) (사용하기 어려운 물품 및 파손, 고장난 물품 등 불용) ○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 불용예정 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 실사자: 2명(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 입회자: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실사일정 일 자 2020. 11. 16.(월) 2020. 11. 17.(화) 부 서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불용품 조서 작성: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3.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2020. 11. 18.(수) ~ 11. 20.(금)예정(별도 계획수립) ○ 장 소: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불용결정 심의 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4. 물품의 불용 결정 ○ 불용일시: 2020. 11. 23.(월) ~ 11. 27.(금) ○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 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 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재활용가능 물품 등 처리방법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전 공용물품재활용시스템 『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하여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발견 시 사용·관리전환 요청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 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5. 소요 조회 ○ 조회기간: 2020. 11. 23. ~ 11. 27.(5일간) ○ 조회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 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6. 불용물품 반납 ○ 반납일시: 2020. 11. 30.(월) ~ 12. 2.(수) ○ 반납대상: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 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물품 이동 부서명을 “동대문소방서(불용)”로 필히 지정 7.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류: 비품류 및 고철류 - 방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 대금: 서울시 세입 조치 ○ 불용품 폐기 - 종류: 산업폐기물류 - 방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8.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가능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 시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 후 서식에 불용표기 제출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사진 등 첨부) 붙임 1. 물품보유현황(2020.10.26.현재) 1부. 2. 부서 및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2020.10.26.현재) 1부. 3. 내용연수(조달청고시) 1부. 4.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및 보유기준 1부. 5. 불용대상 물품 현황(보고서식) 1부. 6. 불용대상 부서 및 개인보호장비 현황(보고서식) 1부. 7. 불용물품 사진(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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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개인장비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762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관리번호 D0000041090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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