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회의실 방역수칙 준수 점검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4538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장용선 代안미진 11/30 김혁 협 조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회의실 방역수칙 준수 점검계획 2020. 11 총 무 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회의실 방역수칙 준수 점검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회의실 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구분 점검대상 팀명 직급 이름 1조 본관, 서소문 2청사 회의실 서무팀 행정6급 최선아 청사운영1팀 행정6급 박문현 서무팀 행정7급 정현호 서무팀 행정7급 장용선 2조 서소문 1청사 회의실 별관운영팀 행정6급 이현숙 행정6급 김규만 공업7급 이상록 운전9급 임창균 ○ 점검방법 : ’회의실 운영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에 따른 현장점검 - 발열체크,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1M), 참석자 명단 작성 등 ?? 점검결과 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부서는 회의실 1개월 사용 금지 ※ 신규예약 불가 붙임 1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전문) ① 회의 기획 ○ (방법) 반드시 대면 회의가 필요한지 재검토 하기 ※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경우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 적극 활용 ○ (장소)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참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로 확정된 경우에도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전 공지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을 경우 호흡기 증상 : 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등 -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을 경우 ② 회의 개최 전 ○ (환기)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 (소독제)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 및 멸균티슈 비치하여 사용하기 ○ (좌석) 회의 참석자 간 좌석 간격은 최소 1m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 좌석에 마이크가 비치된 경우, 마이크 커버 사용 적극 권고 ○ (증상확인)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입장시키기(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 (인사)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최소화 하기 ③ 회의 중 ○ (마스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환기)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진행)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시간 단축하기 ④ 회의 종료 후 ○ (명단정리) 회의 최종(추가) 참석자 및 동행자 명단 확보·정리 및 4주간 보관하기 붙임 2 중대본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 회의할 때 ?? 일반 수칙 ○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 대면회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하기 ○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는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 붙임 3 회의실 운영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 ? 점검일시 : ? 회의실명 : ? 사용부서 : ? 점검목록 ?? 개인 간 거리두기 준수 여부(최소 1M이상) ??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여부 ?? 회의 참석자 마스크 착용 여부 ?? 체온계, 손소독제 사용 여부 ?? 참석자 명단 작성 여부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회의실 사용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4 회의참석자 명단 회 의 참 석 자 명 단 회의일시 회의장소 보유기간 4주 담당자(내선) 참석시간 이 름 주 소 (시,군,구까지) 비상연락처 체 온 이상증세 (발열, 기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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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회의실 방역수칙 준수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4538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선 관리번호 D0000041351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