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사용ㆍ수익허가 사업자(SeMA카페) 보험료 부과 징수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사용ㆍ수익허가 사업자(SeMA카페) 보험료 부과 징수결의 1. 2020년 하반기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보험료(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총무과-12606, 2020.11.20.)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28조(대부계약)에 의거 서울시립미술관 공유재산(SeMA카페)에 부과한 2020년 하반기 공제회비를 부과 징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하반기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보험료(공제회비) 나. 대 상 : 다. 부과금액 : 라. 납부기한 : 2020.12.5.(토)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성민관 총무과장 11/30 김기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13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2013042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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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사용ㆍ수익허가 사업자(SeMA카페) 보험료 부과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3003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41353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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